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 ①특별시의 녹지지역
- ②특별시의 관리지역
- ③광역시의 관리지역
- ④광역시의 농림지역
- ⑤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농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은 도시지역의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도시지역 외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예외적으로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지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할 수 없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가 정답입니다.
-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하며,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에 속합니다.
-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역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특별시의 녹지지역처럼 지정 불가능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은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가능한 용도지역입니다.
-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또한 농지법 시행령에 따라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개념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입니다. 주로 농업 생산성이 높은 농지나 농업 기반 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지정됩니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과 비도시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이 가능하지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에서 제외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