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 ①60세 이상 농업인은 자신이 거주하는 시ㆍ군에 있는 소유 농지 중에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한 기간이 5년이 넘은 농지를 임대할 수 있다.
- ②농지를 임차한 임차인이 그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의 종료를 명할 수 있다.
- ③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 ④농지의 임차인이 농작물의 재배시설로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⑤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임대차계약 당사자가 수락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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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이지만, 고정식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시설을 설치한 농지의 임대차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년 이상으로 명시된 선지는 농지법 규정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농업경영에 이용한 농지는 임대할 수 있는데, 이는 농지법상 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한다.
- ② 임차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③ 농지 임차인은 등기 없이도 시ㆍ구ㆍ읍ㆍ면장의 확인과 농지 인도를 통해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 ④ 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시설이 설치된 농지의 임대차 기간은 농지법상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10년 이상으로 제시된 내용은 틀렸다.
- ⑤ 농지임대차조정위원회에서 작성한 조정안을 당사자들이 수락하면, 이는 당사자 간에 체결된 계약의 내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들이 있다. 임대차기간, 대항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위반 시 행정기관의 조치나 조정위원회의 조정이 가능하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