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8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보존 및 보관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는 제외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2. ②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적공부를 해당 청사 밖으로 반출할 수 있다.
  3. ③지적서고는 지적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실과 연접(連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④지적도면은 지번부여지역별로 도면번호순으로 보관하되, 각 장별로 보호대에 넣어야 한다.
  5. ⑤카드로 된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ㆍ대지권등록부 및 경계점좌표등록부는 100장 단위로 바인더(binder)에 넣어 보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