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잡종지로 정할 수 있는 것으로만 나열한 것은?(단,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을 캐내는 곳 또는 흙을 파내는 곳으로 허가된 토지는 제외함)
- ①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및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湧出口)와 그 유지(維持)에 사용되는 부지
- ②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및 폐차장 등 자동차와 관련된 독립적인 시설물을 갖춘 부지
- ③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산림 및 원야(原野)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 등의 토지
- ④공항ㆍ항만시설 부지 및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
- ⑤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 및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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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잡종지에 해당하는 것은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포함합니다. 제시된 선지 중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은 모두 잡종지에 해당하여 정답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는 잡종지이지만, 지하에서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는 광천지로 분류되므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 ② 여객자동차터미널,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은 모두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선지는 잡종지로만 올바르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 ③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은 잡종지이지만,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암석지ㆍ자갈땅ㆍ모래땅ㆍ황무지는 임야로 분류되므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 ④ 공항ㆍ항만시설 부지는 잡종지이지만, 물건 등을 보관하거나 저장하기 위하여 독립적으로 설치된 보관시설물의 부지는 창고용지로 분류되므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 ⑤ 도축장, 쓰레기처리장, 오물처리장은 잡종지이지만, 일반 공중의 위락ㆍ휴양 등에 적합한 시설물을 종합적으로 갖춘 야영장ㆍ식물원 등은 유원지로 분류되므로 잡종지로만 나열된 것은 아닙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28가지로 구분됩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도축장, 자동차운전학원, 폐차장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갈대밭, 실외에 물건을 쌓아두는 곳, 공항시설 및 항만시설 부지, 쓰레기 및 오물처리장 등도 잡종지에 해당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