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84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2. ②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3. ③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4. ④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5. ⑤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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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해야 할 사항은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기간, 청산방법,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이며,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해당 법령에서 공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축척변경의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이므로 별도의 선정 과정이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고해야 할 사항에 해당합니다.
  • ② 축척변경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립되지만, 법령에서 시행공고 시 명시적으로 공고해야 할 사항으로 직접적으로 열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핵심 내용이 공고될 수 있으며, 다른 선지가 명백히 틀린 내용이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 ③ 축척변경의 시행자는 지적소관청이므로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은 시행공고 시 공고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는 법령에 규정된 공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축척변경 절차의 본질과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 ④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지적소관청이 공고해야 할 사항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⑤ 축척변경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또한 해당 법령에 따라 지적소관청이 공고해야 할 사항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상 축척변경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인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을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축척변경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적소관청은 승인 후 일정 기간 공고를 통해 토지소유자에게 알리고 경계점 표지 설치 등을 요구합니다. 공고 사항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며, 특히 시행자와 관련된 내용은 지적소관청이 주체이므로 별도의 선정 절차가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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