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85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 및 복구절차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지적소관청(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지적공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
  2. ②지적공부를 복구할 때에는 멸실ㆍ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하여야 한다.
  3. ③지적공부의 등본, 개별공시지가 자료,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은 지적공부의 복구자료이다.
  4. ④지적소관청은 조사된 복구자료 중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에 따라 복구자료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5. ⑤복구자료도에 따라 측정한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조사된 면적의 증감이 오차의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를 작성할 복구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 복구자료에는 멸실된 지적공부의 등본, 지적측량결과도, 부동산등기부,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이 해당하며,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복구자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해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②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은 멸실·훼손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되는 자료에 따르고,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복구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 ③ 지적공부의 등본, 측량신청서 및 측량 준비도, 법원의 확정판결서 등은 지적공부 복구자료에 해당하지만, 개별공시지가 자료는 지적공부의 복구자료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가치 평가 자료이며, 지적의 토지 표시나 소유권 복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떨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④ 지적소관청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및 공유지연명부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지적복구자료 조사서를 작성하고, 지적도면의 등록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복구자료도를 작성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시행령 제11조)
  • ⑤ 복구자료도에 따른 면적과 지적복구자료 조사서의 면적 증감이 오차 허용범위를 초과하거나 복구자료도 작성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복구측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시행령 제12조)

관련 개념

지적공부 복구란 멸실되거나 훼손된 지적공부를 다시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복구 의무를 가지며, 복구 시에는 토지 표시사항과 소유자 사항을 각각 적절한 자료에 근거하여 복구해야 합니다. 복구에 필요한 자료의 종류와 복구자료 조사서, 복구자료도 작성 및 복구측량 요건 등이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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