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87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을 도로로 정할 수 없는 것은?(단, 아파트ㆍ공장 등 단일 용도의 일정한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 등은 제외함)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일반 공중(公衆)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2. ②「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3. ③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4. ④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5. ⑤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로' 지목은 일반 공중의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토지를 의미하며, 궤도 등의 설비를 갖춘 토지는 '철도용지'로 별개의 지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궤도 시설을 갖춘 토지는 도로 지목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이는 '도로' 지목의 기본적인 정의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②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로 개설된 토지: 이는 법령상 '도로' 지목에 명시적으로 포함되는 경우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고속도로의 휴게소 부지: 법령상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는 '도로' 지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④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로 이용되는 토지: 이 또한 법령상 '도로' 지목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 토지이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 ⑤ 교통 운수를 위하여 일정한 궤도 등의 설비와 형태를 갖추어 이용되는 토지: 이는 '철도용지'의 특징을 설명하며, 도로 지목의 정의인 보행 및 차량 운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목에 해당하므로 도로로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도로' 지목은 일반 공중의 교통 운수를 위하여 보행이나 차량 운행에 필요한 일정한 설비 또는 형태를 갖춘 토지, 그리고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설된 토지를 말합니다. 다만, 아파트·공장 등 단일 용도의 단지 내 통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 2필지 이상에 진입하는 통로는 도로 지목에서 제외됩니다. 궤도 시설이 있는 토지는 '철도용지'로 별도 구분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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