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①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의 양성에 관한 사항
- ②지적측량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 ③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④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⑤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중앙지적위원회는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대해 심의하지만,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으므로, 이는 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의결 사항으로 보지 않는다.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기술자 징계요구 등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측량기술자 중 지적기술자 양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중 하나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② 지적측량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핵심 기능 중 하나로, 법률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입니다.
- ③ 지적재조사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으로, 중앙지적위원회는 이에 대해 심의(자문)를 할 뿐 직접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을 의결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중앙지적위원회의 직접적인 심의·의결사항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④ 지적 관련 정책 개발 및 업무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로, 법률에 명시된 심의·의결 사항입니다.
- ⑤ 지적기술자의 업무정지 처분 및 징계요구에 관한 사항은 중앙지적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 사항으로, 지적기술자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능입니다.
관련 개념
중앙지적위원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측량에 관한 전문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지적측량 적부심사, 지적기술자 징계요구, 지적정책 개발 등이 있습니다. 지적재조사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유 권한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