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94번]

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2. ②등기기록 중 다른 구(區)에서 한 등기 상호간에는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에 따른다.
  3. ③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대표자를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로 한다.
  4. ④甲이 그 소유 부동산을 乙에게 매도하고 사망한 경우, 甲의 단독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로서 甲과 乙의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甲으로부터 乙로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5. ⑤구분건물로서 그 대지권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그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매도인이 등기 전 사망한 경우, 매도인의 상속인은 매수인과 공동으로 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한 형태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은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가능하며, 민법 제348조에 따라 채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 설정이 허용됩니다.
  • ② 등기기록 중 갑구와 을구 등 다른 구에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순위번호가 아닌 접수번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③ 대표자가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그 자체가 등기능력 있는 주체이므로, 부동산 등기는 단체 명의로 이루어지며 대표자는 등기신청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 ④ 매도인 甲의 사망 후, 그의 상속인 丙은 등기의무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매수인 乙과 공동으로 甲과 乙 사이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구분건물의 대지권 변경등기는 해당 구분건물의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1동의 건물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 소유권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는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공시하는 제도입니다. 등기 순위는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 다른 구에서는 접수번호에 따릅니다. 법인 아닌 사단/재단도 등기능력이 있으며, 상속에 의한 등기신청은 자주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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