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등기관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의 연월일을 기록한다.
ㄴ. 등기관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다.
ㄷ. 등기관이 소유권의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하여야 하고, 그 등기원인에 분할금지약정이 있을 때에는 그 약정에 관한 사항도 기록하여야 한다.
- ①ㄱ
- ②ㄴ
- ③ㄱ, ㄴ
- ④ㄱ, ㄷ
-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법원의 촉탁에 따른 처분제한등기 시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며,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시에는 이전되는 지분과 분할금지약정이 있다면 그 약정 사항을 기록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기록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 ②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으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해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ㄱ이 틀렸으므로, ㄱ과 ㄴ을 함께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④ ㄱ이 틀렸으므로, ㄱ과 ㄷ을 함께 포함하는 이 선지는 옳지 않습니다.
- ⑤ ㄴ과 ㄷ 지문이 모두 옳은 설명이므로, ㄴ과 ㄷ을 함께 포함하는 이 선지는 정답입니다.
관련 개념
소유권보존등기는 미등기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로, 등기원인이 없으므로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촉탁 시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게 됩니다. 소유권의 일부 이전등기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의미하며, 공유물분할금지 약정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