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98번]

용익권에 관한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시효완성을 이유로 통행지역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되어야 한다.
  2. ②승역지에 지역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그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
  3. ③임대차 차임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임차권등기에 이를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 등기는 유효하다.
  4. ④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일부를 표시한 지적도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5. ⑤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의 신청은 전세권 소멸의 증명이 없는 한,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전에는 할 수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지역권 설정등기 시 등기관은 승역지 등기기록에 등기함과 동시에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취지를 기록해야 하며, 이때 요역지의 등기기록에는 승역지의 표시를 포함하여야 하므로, 승역지를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더라도 부동산 물권변동의 공시 원칙상 등기를 해야 그 물권적 효력이 발생한다.
  • ② 지역권 설정등기가 이루어지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요역지 등기기록에 지역권이 등기되어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며, 이 경우 요역지의 편익을 위한 지역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승역지의 표시도 포함하여 기록해야 한다.
  • ③ 임차권 등기 시 차임지급시기는 부동산등기법상 필수적 기록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등기부에 기록하지 않더라도 임차권등기 자체는 유효하다.
  • ④ 1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 지상권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 대상인 부분을 특정하기 위해 그 일부를 표시한 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하는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는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 후 전세금반환채권이 확정된 때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세권 소멸이 증명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례의 입장이다.

관련 개념

부동산 등기는 물권의 득실변경을 공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용익물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권리의 설정, 이전 등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되어야 효력이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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