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10번]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법령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②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빼고 수시부과세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세액을 납부한다.
  3. ③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4. ④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법령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의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5. ⑤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예정신고납부 시 수시부과세액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지만, 해당 선지는 공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틀린 설명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에는 감면세액 및 수시부과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담부증여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 ② 예정신고납부 시 수시부과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공제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3항)
  • ③ 예정신고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112조의2)
  • ④ 당해연도에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해 2회 이상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 신고하지 않은 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111조 제1항 제2호)
  • ⑤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소득세법 제105조 제4항)

관련 개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담부증여의 경우 신고 기한이 3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세액 계산 시 수시부과세액은 예정신고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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