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거주자(해당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음)가 2020년에 양도한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국외 외화차입에 의한 취득은 없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①국외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 ②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③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먼저 적용한다.
- ④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자산의 양도가 없을 경우 국외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 ⑤국외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를 하는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그 국외자산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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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 가액을 우선 적용하며,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 적용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외국정부 평가가액을 먼저 적용한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외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미등기 양도자산의 소득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한 불이익은 주로 국내자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국외자산의 경우 미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 ② 국외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국내자산의 양도에 한하여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 ③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외국정부의 평가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이 어려울 때 적용되는 보충적인 방법이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은 틀립니다.
- ④ 국외토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해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외 자산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250만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 ⑤ 국외자산 양도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에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세액공제방법)와 필요경비 산입방법 중 납세자가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는 국내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거주자에게 과세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으며, 양도소득 기본공제 연 250만원은 적용됩니다.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그것을 우선 적용하고, 외국 납부세액에 대해서는 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