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1회(2020) 119번]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감면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비거주자인 개인으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그 주택 소재지를 납세지로 정한다.
  3. ③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4. ④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이 세부담상한을 적용받는 경우 그 상한을 적용받기 전의 세액을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한다.
  5. ⑤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를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납세고지서에 주택 및 토지로 구분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여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할 때, 재산세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아 경감된 경우 실제로 납부한 세액, 즉 세부담상한이 적용된 후의 세액을 공제한다. 지문은 세부담상한 적용 전의 세액을 공제한다고 설명하여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종합부동산세의 중요한 기준일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②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원천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해당 주택의 소재지가 납세지로 지정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③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공시가격 합계액 5억 원을 초과할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 ④ 재산세가 세부담상한을 적용받아 경감되었다면, 실제로 부담한 세액(상한 적용 후)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해야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으므로, 상한 적용 전 세액을 공제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 ⑤ 납세고지서는 납부기간 개시 5일 전까지 발부해야 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 징수 절차의 규정이므로 올바른 설명이다.

관련 개념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이다.
재산세와는 달리 주택,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별로 일정한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한다.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