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상 취득세 또는 등록면허세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비과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①상속으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②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③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 ④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면허세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고 산출세액을 등록 전까지 납부한 경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
- ⑤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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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른 선지들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기한, 가산세 공제 여부, 중가산세 적용 대상, 의제신고 범위 등에 대한 법규정과 일치하지 않아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므로, 단순히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을 때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지만, 이때 가산세는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제외됩니다.
- ③ 지목변경과 같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하는 중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일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80% 중가산세는 미등기(미등록)된 상태로 취득 후 매각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④ 등록면허세는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⑤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등기 또는 등록 후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았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은 지방세법 규정에 부합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 및 등록 시 발생하는 지방세로, 납세의무자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세목별로 신고납부 기한, 세액 산정 방식, 그리고 가산세 부과 기준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특히 납부의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가산세에 대한 규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등록면허세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납부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신고 규정이 있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