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42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2. ②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③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4. ④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 ⑤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며,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그 승낙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무방합니다. 매매계약의 성질상 대리인 乙의 개인적 처리가 필수가 아니라면, 본인 甲의 묵시적 승낙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복대리인 丙은 본인 甲의 대리인이며, 乙의 대리인이 아닙니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하도록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 ②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려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가능합니다. 매매와 같이 대리인의 특정 개인적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성질의 사무가 아니라면, 묵시적 승낙을 인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 ③ 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대리인 乙은 본인 甲에 대하여 그 복대리인 선임 및 감독에 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민법 제121조 제1항). 따라서 책임이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으로 소멸하므로(민법 제127조), 본인 甲이 사망하면 乙의 대리권이 소멸하고 이에 따라 복대리인 丙의 대리권도 소멸합니다.
  • ⑤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민법 제129조)는 대리권이 소멸한 전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복대리인이 행위를 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적용될 여지가 없다는 진술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선임하지만,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으나,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선임감독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리권은 본인이나 대리인의 사망 등으로 소멸하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그 요건을 갖추면 복대리인의 행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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