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41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공유지분의 포기
  2. ②무권대리행위의 추인
  3. ③상계의 의사표시
  4. ④취득시효 이익의 포기
  5. ⑤재단법인의 설립행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할 필요 없이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다. 다른 선지들은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공유지분 포기는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권의 변동을 초래하므로, 그들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분류됩니다.
  • ②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본인이 상대방 또는 무권대리인에게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효력을 발생하므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 ③ 상계는 채권자가 상대방의 채무에 대해 자신의 채무와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반드시 상계의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④ 취득시효 이익의 포기는 시효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그 이익을 주장할 상대방(소유자 등)에게 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 ⑤ 재단법인 설립행위는 특정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할 필요 없이 출연자의 출연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단독행위는 의사표시의 상대방 유무에 따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뉩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특정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외부에 표시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과 관련된 중요한 개념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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