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 ②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 ③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 ④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 ⑤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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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의 선악은 파산채권자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일부 채권자가 선의이면 선의로 취급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며, 파산채권자 중 일부라도 선의라면 파산관재인 전체가 선의로 다루어진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되며,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③ 비진의 의사표시와 착오는 모두 상대방과의 통정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행한 것이고, 착오는 진의 아님을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④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때,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스스로 선의임을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매도인의 적법한 계약 해제 이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와 착오 취소는 별개의 제도이며,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유형에는 비진의 의사표시(제107조), 통정허위표시(제108조), 착오(제109조)가 있습니다. 비진의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가 됩니다. 통정허위표시는 항상 무효이며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고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