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 ②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 ③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 ④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 ⑤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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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내용으로서 물권과 분리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과 같은 물권을 상실하면 해당 물권적 청구권도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불가분적인 내용이므로,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 분리 유보하여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물권적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에게 귀속됩니다.
- ②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는 침해 사실의 객관성만으로 충분하며, 상대방의 고의나 과실과 같은 귀책사유를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 ③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 상태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므로, 이미 종료된 과거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지언정 방해배제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④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유권 자체와 분리하여 독립된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 ⑤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의 실현을 위한 권리이므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그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하여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 물권자가 그 물권의 내용을 실현하기 위해 침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는 물권의 존재를 전제로 하며, 물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소유권의 경우).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으며, 현재의 방해 상태 제거를 주된 목적으로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