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54번]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2. ②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 ③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제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4. ④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5. ⑤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후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았더라도,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 가등기에 의한 순위 보전의 필요성이 남아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여전히 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부기등기 방식으로 타인에게 양도 가능하며, 이는 판례 및 실무에서 인정되는 내용입니다.
  • ②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이나 정지조건부 청구권도 가등기를 통해 보전할 수 있으며, 이는 가등기의 유효한 대상이 됩니다.
  • ③ 가등기권자가 가등기 후 별도의 본등기를 받았더라도, 중간처분 등기가 있어 가등기에 의한 순위 보전의 필요가 있다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다시 청구하여 그 우선적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④ 가등기는 원칙적으로 채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미 발생한 물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권과 같은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청구는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등기 이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가등기는 부동산 물권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장래에 보전하기 위한 예비적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순위 보전의 효력만 있고, 본등기가 이루어져야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등기 시 가등기 순위로 소급하여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며, 가등기 이후에 행해진 중간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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