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55번]

甲, 乙, 丙은 X토지를 각 1/2, 1/4, 1/4의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아니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乙이 X토지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한 경우, 乙의 지분은 甲, 丙에게 균등한 비율로 귀속된다.
  2. ②당사자간의 특약이 없는 경우, 甲은 단독으로 X토지를 제3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③甲, 乙은 X토지에 대한 관리방법으로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다.
  4. ④甲, 乙, 丙이 X토지의 관리에 관한 특약을 한 경우, 그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들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5. ⑤丙이 甲, 乙과의 협의없이 X토지를 배타적ㆍ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乙은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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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유물 관리에 관한 공유자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乙의 지분 포기 시,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기존 지분 비율에 따라 귀속되므로, 甲(1/2)과 丙(1/4)에게 2:1의 비율로 귀속되며 균등한 비율로 귀속되지 않습니다.
  • ② 공유물 임대는 관리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됩니다. 甲의 지분은 1/2이므로 과반수에 미달하여 단독으로 X토지를 임대할 수 없습니다.
  • ③ 공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행위에 해당하므로,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甲과 乙의 지분 합(1/2+1/4=3/41/2 + 1/4 = 3/4)만으로는 건물을 신축할 수 없습니다.
  • ④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공유자들 사이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이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⑤ 공유자 중 한 명(丙)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乙)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자에게 공유물 전체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관련 개념

공유물의 관리 행위는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며, 보존 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유물의 변경 행위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공유 지분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나 공유물 자체의 처분은 전원 동의가 필요합니다. 공유물 관리에 관한 특약은 특정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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