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전세금의 지급은 전세권 성립의 요소이다.
- ②당사자가 주로 채권담보의 목적을 갖는 전세권을 설정하였더라도 장차 전세권자의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효력은 인정된다.
- ③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갱신에 관한 등기없이도 제3자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있다.
- ④전세권의 존속기간 중 전세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그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⑤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에서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자는 전세권에 기하여 건물 전부에 대해서 경매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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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효력이 전세 목적물인 일부에 한정되므로,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건물 전부에 대한 경매청구는 일반 채권자로서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금은 전세권 성립의 본질적 요소로서, 전세금의 지급이 있어야 전세권이 유효하게 성립됩니다.
- ② 판례는 채권 담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 설정도 전세권자의 사용수익권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 ③ 건물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므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④ 전세 목적물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의 지위를 승계하므로, 양수인이 전세금 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⑤ 건물의 일부에 설정된 전세권은 그 목적물인 일부에 한정하여 효력이 미치므로, 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권에 기한 경매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신청은 다른 집행권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성격과 담보물권적 성격을 모두 가집니다. 특히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의 효력 범위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