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②1필의 토지의 일부에는 지역권을 설정할 수 없다.
- ③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경우, 요역지의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지역권에 기한 승역지 반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⑤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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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지역권은 요역지의 편익을 위해 승역지 위에 설정되는 권리이며,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일 수 있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으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선지는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역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원칙에 따라,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따로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 ② 민법에 따르면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전부 또는 일부가 될 수 있다. 따라서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지역권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설정할 수 없다는 설명은 잘못되었다.
- ③ 지역권 취득의 불가분성 원칙에 따라, 요역지의 공유자 중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그 효과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미쳐 다른 공유자도 지역권을 취득한다.
- ④ 지역권은 승역지를 점유하는 권리가 아니므로, 지역권자는 승역지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방해제거나 방해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 ⑤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은 민법 제294조에 따라 시효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관련 개념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자기 토지(요역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이다. 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되며,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할 수 없는 부종성과 수반성이 있다. 또한, 지역권의 취득과 소멸에 있어서는 불가분성이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