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1차 제32회(2021) 63번]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민법 및 민사특별법
  1. ①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②저당권의 목적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③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를 임차한 자가 그 토지 위에 소유하는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4. ④저당목적물의 변형물인 금전에 대해 이미 제3자가 압류한 경우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⑤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 이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에 관한 차임채권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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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저당권의 목적물이 변형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변형물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변형물에 대한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행할 필요 없이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가능하므로, 제3자가 압류했더라도 물상대위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는 설정계약으로 저당권의 효력이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 ② 판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매매와 유사하게 보아 수용과 달리 물상대위의 대상이 되는 ‘공용징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므로, 그 보상금청구권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 ③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권은 건물 소유에 필요한 종된 권리로서,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건물뿐만 아니라 그 토지 임차권에도 미칩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24950 판결).
  • ④ 민법 제342조(물상대위)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인해 금전 기타 물건으로 변형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함으로써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압류는 저당권자 스스로 할 필요 없이 제3자가 압류한 경우에도 유효하므로, 제3자가 이미 압류한 경우에도 저당권자는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⑤ 민법 제359조(과실에 대한 효력)에 의하면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대한 압류가 있은 후의 저당권설정자의 저당부동산으로부터 수취한 과실 또는 수취할 수 있는 과실(차임채권 포함)에 미칩니다.

관련 개념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물 자체 외에 부합물, 종물 및 압류 이후의 과실에도 미칩니다. 저당목적물이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 등으로 변형된 경우, 저당권자는 그 변형물에 대해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물상대위는 변형물이 제3자에게 지급 또는 인도되기 전에 압류되어 특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전제이며, 이때 압류는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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