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
- ②영업상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③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 ④지목(地目)이 양어장인 토지
- ⑤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 택지개발지구 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입목,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이다.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는 명백히 토지에 해당하여 중개대상물이 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에서 채굴되지 않은 광물은 광업권의 객체로 국가 소유에 해당하므로, 사적인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어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② 영업상 노하우와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규정하는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 및 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 ③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으로 간주되며, 토지의 정착물로서의 성격을 잃으므로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
- ④ 토지는 지목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또한 중개대상물이다.
- ⑤ 특정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은 이주자택지 공급 지위와 같이 장래의 추상적인 권리는 특정 부동산으로서 현존하거나 확정 가능성이 부족하여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으로 한정된다. 중개대상물은 사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재산권이어야 하며, 반드시 특정되고 현존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장래에 건립될 특정의 건물이나 특정 동호수가 지정된 입주권 등은 예외적으로 중개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