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4번]

분묘가 있는 토지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확인할 수 없다.
  2. ②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3. ③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분묘가 멸실되었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 ④분묘기지권에는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5. ⑤甲이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그 토지를 乙에게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甲이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⑤ —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자기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진술은 틀리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등기 능력이 없으므로,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
  • ②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분묘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주위의 공지까지 포함하는 것이 판례의 일관된 태도이다.
  • ③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실되어도 유골이 존재하고 원상회복이 가능한 상태라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된다.
  • ④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하는 데 필요한 권리이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에서도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 합장도 불가능하다.
  • ⑤ 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 후 토지를 양도하여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 시점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따라서 지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내용은 틀린 설명이다.

관련 개념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그 분묘를 수호하고 제사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이 권리는 등기 없이 취득되며, 그 효력은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유지되나, 기존 분묘의 보호에만 미치고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분묘기지권 취득 유형과 무관하게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지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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