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표시ㆍ광고 및 모니터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ㆍ광고를 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와 같은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③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
-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규정준수 여부에 관하여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에게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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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령에 위배되며, 소속공인중개사 정보는 필수가 아닌 선택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 광고 시 개업공인중개사의 정보는 필수 명시 사항이나, 소속공인중개사의 정보는 선택 사항이며, 중개보조원의 정보는 명시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 정보를 명시해야 한다는 진술은 틀렸다.
- ②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며,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다.
- ③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과장되게 하는 행위는 부당한 표시·광고로서 공인중개사법령에 의해 금지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해 기본 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춘 단체에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표시·광고는 허위·과장 광고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규정이다. 개업공인중개사는 광고 시 자신의 상호, 주소, 연락처, 등록번호 등을 명시해야 하며, 중개보조원의 정보는 포함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인터넷 중개대상물 광고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