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10번]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다른 법령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주택의 임대관리
  2. ②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
  3. ③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
  4. ④「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에 대한 취득의 알선
  5. ⑤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의 소개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 제14조에 열거된 7가지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해당 법령상 허용되는 겸업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의 임대관리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위할 수 있는 '부동산 관리대행' 업무에 해당합니다.
  • ②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및 주택의 분양대행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중 '부동산의 이용 및 개발에 관한 상담'과 '분양대행'에 포함됩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공제업무의 대행은 공인중개사법 제14조에 명시된 법인의 겸업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제사업은 공인중개사협회의 고유 업무입니다.
  • ④ 공매대상 부동산 취득의 알선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업무 중 '경매 및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에 해당하므로 허용됩니다.
  • ⑤ 이사업체 소개는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 등'으로 분류되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에 포함됩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 제14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겸업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7가지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달리, 법인이 무분별하게 업무를 확장하여 전문성을 저해하고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법령에 명시된 업무 외의 업무를 겸업할 수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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