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9번]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피특정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ㄷ.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ㄱ
  2. ②ㄴ
  3. ③ㄱ, ㄴ
  4. ④ㄱ, ㄷ
  5. ⑤ㄴ, ㄷ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피특정후견인은 결격사유가 아니며, 사회적협동조합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피특정후견인은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이 가능하다. 해당 문항의 내용은 틀리다.
  •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공인중개사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중개사무소의 등록을 할 수 없다. 해당 문항의 내용은 옳다.
  • ③ 두 내용 중 첫 번째 내용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④ 두 내용 모두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⑤ 두 내용 중 두 번째 내용이 틀렸으므로,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는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중개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함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특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대표적인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법인의 경우에도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정 법인 형태는 등록이 제한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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