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 ②개업공인중개사는 고의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④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 분사무소마다 추가로 1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증설정을 해야 하나 보장금액의 상한은 없다.
- ⑤지역농업협동조합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설정하는 손해배상책임보증의 최저보장금액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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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공인중개사법령상 손해배상책임은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비재산적 손해는 법령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책임의 보장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한다. 이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5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에 포함되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규정(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로 인해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재산적 손해까지 공인중개사법령상 책임보장규정에 의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진술은 틀린 설명입니다.
-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2항). 이는 무과실책임에 해당하며,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④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는 추가로 1억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하며, 법령은 최저 보장금액만 규정할 뿐 보장금액의 상한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보장금액의 상한이 없다는 내용은 올바른 설명입니다.
-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지역농업협동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보증 최저보장금액은 2천만원 이상입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1조 제3항). 이는 일반 개업공인중개사의 최저보장금액(개인 1억원, 법인 2억원)과 다르므로 올바른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로 인한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집니다.
이는 중개사고로부터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보험, 공제사업 또는 공탁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기관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중개사고로부터 거래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보증보험, 공제사업 또는 공탁을 통해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해야 합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보장금액, 보장기간, 보증기관 등 손해배상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거래당사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