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20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벌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 또는 ‘해당 부동산등의 취득가액’의 비율 형식으로 규정된 경우가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2. ②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3. ③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4. ④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5. ⑤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한 경우의 벌금은 2천만원 이하의 고정액이며, 토지 가격 비율 형식이 아닙니다. 다른 선지들은 모두 개별공시지가 또는 취득가액의 비율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면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3/1003/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는 비율 형식에 해당합니다.
  • ②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경우 외국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취득 허가를 받은 경우, 2,000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는 고정된 금액이지 토지가격의 비율에 따른 형식이 아닙니다.
  • ③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역시 개별공시지가의 3/1003/1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비율 형식에 해당합니다.
  • ④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래당사자가 그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매매계약 체결 후 거래당사자가 실제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1005/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비율 형식입니다.
  • 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경우에도 해당 부동산 취득가액의 5/1005/100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비율 형식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에서는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 관련 위반이나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시에는 해당 토지나 부동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벌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토지취득 관련 일부 위반사항은 고정된 금액의 벌금이 부과되기도 하므로 구분이 필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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