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행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②임대차계약을 알선한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 체결 후에도 목적물의 인도 등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실현에 관여함으로써 계약상 의무가 원만하게 이행되도록 주선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그러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
- ③소속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 ④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거래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날인하면 된다.
- ⑤개업공인중개사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거래계약서 표준서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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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계약 체결을 넘어 계약 이행에 관여하는 행위까지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 중개행위로 인정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행위 여부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주관적 의사가 아닌, 객관적인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다.
- ② 계약 체결 후 목적물 인도 등 계약상 의무 이행에 관여하는 행위는 사회통념상 중개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판례에 따라 옳은 설명이다.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고용된 자이므로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자신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등록을 위해서는 고용관계를 종료해야 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서명하거나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이 법정 의무이다.
-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거래계약서의 표준서식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나,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법적 근거는 없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중개행위는 단순히 계약 체결을 알선하는 것을 넘어 계약 이행 과정의 중요한 부분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거래계약서 작성 시 개업공인중개사는 반드시 서명과 날인을 모두 해야 하며, 이중등록 금지 등 중개업무의 투명성을 위한 규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