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22번]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과 丙은 丙 소유의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하려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임차인 乙은 자연인임)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乙과 丙이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다면 乙은 그 임대차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
  2. ②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3. ③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丙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4. ④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5. ⑤乙이 丙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乙은 언제든지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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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 乙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의거, 임대차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하더라도 임차인 乙은 그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③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2항에 의거하여, 묵시적 갱신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④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 乙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되면,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임차인 乙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 丙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맞는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봅니다. 다만,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 또는 그 미만의 기간 중 선택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갱신된 경우에도 존속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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