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31번]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1. ①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2. ②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③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4. ④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5. ⑤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언행은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과태료가 아닌 징역 또는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다. 나머지 선지들은 모두 100만원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짓된 언행은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
  • ② 휴업한 중개업 재개 신고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③ 중개대상물 권리관계의 성실·정확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④ 인터넷 표시·광고 시 특정 정보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5호의3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 ⑤ 연수교육 미이수는 공인중개사법 제51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상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과되는 제재는 크게 행정처분(등록취소, 업무정지), 행정형벌(징역, 벌금), 행정질서벌(과태료)로 나뉜다. 금지행위는 중개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으로, 주로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는 주로 의무 위반이나 절차상 미흡에 대해 부과되는 행정질서벌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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