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동안 발생한 사유 중 자격정지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은?
- ①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 ②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 ③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 ④「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 ⑤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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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는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라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자격정지는 업무 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인 반면, 징역형은 자격 상실 또는 중개업 종사 불가를 야기하는 더 중한 처분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소속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상 금지되며, 이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② 성실ㆍ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하지 않은 경우 중개대상물의 확인 및 설명을 성실하고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③ 등록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하여 중개행위를 한 경우, 이는 인장등록 의무 위반으로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 ④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취소 사유 또는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자격정지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입니다.
- ⑤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중 하나로, 이를 위반한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관련 개념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정지 사유는 '이중소속',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불성실', '금지행위' 등으로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격정지는 일정 기간 동안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처분입니다. 반면, 징역형 선고는 공인중개사 자격취소 또는 중개업 종사의 결격사유로 이어지는 더 중대한 처벌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