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도시ㆍ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 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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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면제 조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않으면서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해당한다. 주어진 선지는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 20만명 이하로 명시하여 법적 기준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면제 조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10만명 이하의 시 또는 군에 해당한다. 제시된 선지는 수도권에 속하고 인구 기준도 20만명으로 틀리게 명시하고 있다.
- ②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군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정책 방향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다.
- ③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의 도시·군기본계획은 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다.
- ④ 시장 또는 군수 등은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하는 의무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 포함)과 협의를 거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들이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도시·군기본계획은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이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며,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상위 계획인 광역도시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법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시 또는 군은 도시·군기본계획 수립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