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③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⑤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관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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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시점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이며, 고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해당 선지는 틀린 설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직접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주민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령에 규정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상업지역과 같이 도심지에 위치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는 특정 경우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하며,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⑤ 인접한 여러 행정구역에 걸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해야 할 경우, 관계 시장ㆍ군수 등이 협의하여 공동으로 입안하거나 입안할 자를 정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특ㆍ광역시ㆍ특자시ㆍ특자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 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입니다. 이는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 이 계획의 결정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 발생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