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
- ②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③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 ④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⑤「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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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건축해야 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 내 공사용 가설건축물 건축 시 계획 적합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나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의 건축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건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②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은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의 지정 목적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③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 관련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④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 ⑤ 관광단지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가능 여부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9호에 따르면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지구단위계획은 도시ㆍ군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계획수립 대상 지역의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계획입니다. 주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합니다. 다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에 적합하게 건축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적용을 받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