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시장 또는 군수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하는 경우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 ②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2년이 되는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한다.
- ④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 신청 후 7일까지 그 비용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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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토계획법령상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다른 선지들은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해제 시점, 비용 부과 및 납부 시점, 개발밀도관리구역 변경 절차 등에서 법령 내용과 차이가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②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납부의무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부과해야 한다.
- ④ 개발밀도관리구역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한다.
- ⑤ 기반시설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시까지 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관련 개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은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부담구역 제도를 운영한다.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용적률 등을 강화하여 밀도를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새로이 개발행위가 이루어져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