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
- ①녹지지역
- ②관리지역
- ③주거지역
- ④자연환경보전지역
- ⑤농림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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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주로 비시가화 용도지역에 지정됩니다. 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거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시가화 용도지역이므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녹지지역은 비시가화 용도지역으로서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해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 ②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을 포함하여 비시가화 용도지역 중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 ③ 주거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가화 용도지역이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④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특정 개발 행위에 대한 무질서함을 방지하기 위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이 가능합니다.
- ⑤ 농림지역은 농업 및 임업 진흥을 위한 비시가화 용도지역에 해당하며, 이곳 역시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성장관리계획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정됩니다. 주로 개발 행위가 예상되지만 아직 계획적인 관리가 미흡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비시가화 용도지역에 지정됩니다. 반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같은 시가화 용도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계획적인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