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시ㆍ도지사 | ㄴ. 대도시 시장 |
| ㄷ. 국토교통부장관 | ㄹ. 한국토지주택공사 |
- ①ㄱ
- ②ㄴ, ㄹ
- ③ㄷ, ㄹ
- ④ㄱ, ㄴ, ㄷ
- ⑤ㄱ, 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및 대도시 시장이 원칙이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 관련 등 예외적인 경우에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의 시행자이지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도지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일반적인 지정권자 중 한 명입니다.
- ② 대도시 시장은 시·도지사와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일반적인 지정권자에 해당합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요건을 충족할 때 예외적으로 지정권자가 됩니다.
- ④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아닙니다. 다만,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수는 있습니다.
- ⑤ 제시된 지문 중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국토교통부장관만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입니다.
관련 개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원칙적으로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관련하여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