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고시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②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다.
- ③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받기를 거부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는 없다.
- ④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를 융자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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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되거나 양도될 수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또는 지급받을 권리는 소유권이전고시일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합니다.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② 정비구역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나 건축물은 정비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령에 부합하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③ 사업시행자는 청산금을 지급받을 자가 청산금을 받기를 거부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할 수 있습니다. 공탁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 ④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부과금 등을 체납하는 자가 있는 때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징수를 위탁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등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따라서 비시장ㆍ군수등 사업시행자가 직접 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받는 자에게 해당 공급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전부를 융자할 수 없다는 내용은 틀립니다.
관련 개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청산금은 정비사업 완료 후 종전 및 종후 자산가치 차이를 조정하는 금액입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공탁 가능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은 공공성이 강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 공탁 가능 여부 등은 사업시행자의 권리 및 의무와 밀접하게 관련됩니다.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제한은 공공성이 강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보장하기 위한 특별 규정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