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다른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②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③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한다.
- ④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함)가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⑤특수구조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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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은 한쪽 끝이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의 보나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는 법령에 명시된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특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해당 규정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례 조항은 건축법령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 ② 대지의 조경에 관한 규정은 건축물의 구조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하여 이 규정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은 건축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③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차양이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32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 ④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특수구조 건축물로 인정되는 기준은 20미터 이상이므로, 15미터인 건축물은 특수구조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문장의 전제가 틀렸습니다.
- ⑤ 특수구조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건축허가 전에 구조 안전에 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건축주가 직접 허가 신청 전에 허가권자에게 심의를 신청해야 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건축주는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합니다.
관련 개념
건축법령상 특수구조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보다 구조 안전에 대한 심도 깊은 검토와 확인이 요구되는 건축물입니다. 이는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보나 차양을 가진 건축물이며, 둘째는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의미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