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73번]

건축주 甲은 수면 위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 건축법령상 그 건축물의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甲이 허가권자에게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은? (단, 다른 조건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1. ①대지의 조경
  2. ②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③건축물의 높이 제한
  4. ④대지의 안전
  5. ⑤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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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건축물의 대지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완화 적용 가능한 기준은 대지 면적이나 경계에 의존하는 조경, 공개 공지, 높이 제한 등이다. 반면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대지 범위 설정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건축물 자체의 구조 안전에 관한 필수 기준이므로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지의 조경은 대지 면적을 기준으로 의무가 부과되므로,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그 적용이 어려워 완화 요청이 가능하다.
  • ② 공개 공지 등의 확보 또한 대지 면적에 따라 확보 의무가 발생하므로,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상황에서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이격 거리 등에 따라 적용될 수 있어,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할 경우 완화 적용 요청 대상에 해당한다.
  • ④ 대지의 안전은 대지 자체의 안정성과 관련된 기본적인 안전 기준으로, 수면 위 건축의 경우 더욱 중요성이 강조되므로 원칙적으로 완화 요청이 어렵다. 다만, 대지 범위 설정의 곤란함이 특정 안전 기준의 적용 방식을 어렵게 할 수는 있다.
  • ⑤ 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은 건축물 자체의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이며, 대지의 범위 설정 곤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완화 적용을 요청할 수 없는 기준이다.

관련 개념

건축법상 허가권자는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 건축법의 일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특히 수면 위에 건축되어 대지 범위 설정이 곤란한 경우, 대지 면적이나 경계에 의존하는 조경, 공개 공지, 높이 제한 등의 기준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건축물의 기본적인 구조 안전과 관련된 내진등급과 같은 사항은 대지 범위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충족되어야 하는 필수 기준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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