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지력의 증진이나 토양의 개량ㆍ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휴경하는 농지에 대하여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 ②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에만 할 수 있고, 직권으로는 할 수 없다.
- ③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에는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④대리경작 기간은 3년이고, 이와 다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없다.
- ⑤농지 소유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만 지정할 수 있고, 농지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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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농지법의 규정이다. 이는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지력 증진이나 토양 개량ㆍ보전을 위한 휴경 농지는 농지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리경작자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② 대리경작자 지정은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신청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 ③ 농지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옳은 설명입니다.
- ④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지만, 농지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대리경작자와 농지 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사이에 협의하여 5년의 범위에서 다른 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 ⑤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뿐만 아니라 유휴농지에 대한 임차권자를 대신할 대리경작자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개념
농지법상 대리경작 제도는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농지 생산성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농지 소유자나 임차권자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거나 이용할 의사가 없는 농지에 대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을 지정하여 경작하게 한다. 이는 식량 안정 생산 및 농지 이용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