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령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①시효의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②공유 농지의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③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 ④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⑤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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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⑤ — 농지법상 주말ㆍ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제출 의무는 없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받아야 한다. 국가, 공유 농지 분할, 시효 완성, 농업법인 합병 등의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시효 완성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② 공유 농지 분할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③ 농업법인의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④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는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없이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 ⑤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한다. 이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가 농지 소재지 시ㆍ구ㆍ읍ㆍ면장에게 발급받는 증명서이다. 농지 취득의 자격을 심사하여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방지하고, 농업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법률에 명시된 특정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증명이 필수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