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하는 지적측량은?
- ①등록전환측량
- ②신규등록측량
- ③지적현황측량
- ④경계복원측량
- ⑤토지분할측량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지상건축물 등 구조물의 현황을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이다. 이는 등록된 경계와 실제 지상 구조물 간의 위치 관계를 파악하는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전환측량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지상 구조물의 현황 표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신규등록측량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나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토지의 경계와 지상건축물의 현황을 대비하여 표시하는 목적과는 다릅니다.
- ③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도면에 표시하는 측량은 지적현황측량으로서, 문제에서 제시된 정의에 정확히 부합하는 측량입니다.
- ④ 경계복원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측량으로, 경계의 위치를 명확히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지상 구조물의 현황 표시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⑤ 토지분할측량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으로, 토지의 면적과 경계를 새로이 정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관련 개념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 면적 또는 위치를 정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지상에 복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측량입니다. 측량의 종류로는 신규등록측량, 등록전환측량, 분할측량, 합병측량(측량 불필요), 지목변경측량(측량 불필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있습니다. 특히 지적현황측량은 지상 건축물 등의 현재 위치를 법정 경계와 비교하여 보여줌으로써 경계 침범 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