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94번]

단독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한 신청은 제외함)

ㄱ.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말소등기 신청
ㄴ. 토지를 수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ㄷ.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근저당권자의 변경등기 신청
ㄹ. 포괄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수증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ㄱ
  2. ②ㄱ, ㄴ
  3. ③ㄴ, ㄷ
  4. ④ㄱ, ㄷ, ㄹ
  5. ⑤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가등기명의인은 자신의 가등기 말소등기를 단독 신청할 수 있으며,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기업자가 단독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감액등기는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도 공동 신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등기명의인의 가등기 말소등기는 가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토지수용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수용으로 인한 취득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기업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감액하는 변경등기는 등기권리자(근저당권설정자)와 등기의무자(근저당권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 ④ 포괄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받은 자(수증자)와 유언집행자가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므로 단독 신청할 수 없다.
  • ⑤ ㄴ과 ㄷ은 단독 신청이 가능하고 ㄹ은 단독 신청할 수 없어, 이 선지는 옳지 않다.

관련 개념

단독 등기신청은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는 공동 신청 원칙의 예외로서, 주로 등기진정성이 확보되거나 등기 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허용된다. 예를 들어, 소유권보존등기, 상속등기, 가등기 말소등기 등이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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