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2차 제32회(2021) 95번]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 ①법인 아닌 사단(社團)은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②시설물로서의 학교는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
  3. ③행정조직인 읍, 면은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4. ④민법상 조합을 채무자로 표시하여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5. ⑤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의 제한이 없는 한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등기의 당사자능력은 등기부상 권리자가 되거나 등기신청인이 될 수 있는 법적 자격을 의미하며,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채무자로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으므로 해당 선지가 틀렸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법인 아닌 사단은 비록 법인격은 없지만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사원총회 등 조직을 갖추고 대표자를 통해 독립된 재산을 소유할 수 있으므로, 그 사단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 ② 학교는 교육 시설물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독립된 법인격이나 권리능력이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학교 명의로 등기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습니다. 학교 재산은 설립 주체(법인, 국가, 지자체 등) 명의로 등기됩니다.
  • ③ 행정조직인 읍, 면은 지방자치단체의 하부 행정구역으로서 독립된 권리주체가 아니므로 등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설명은 타당합니다. 이들의 재산은 상위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됩니다.
  • ④ 민법상 조합은 법인격이 없는 계약 관계에 불과하므로, 조합 자체가 독립된 권리주체로서 채무자가 되어 조합재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조합 재산에 대한 등기는 조합원 전원의 합유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당 설명은 틀렸습니다.
  • ⑤ 외국인은 법령이나 조약에서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을 하고 등기명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내 거주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되는 권리능력입니다. 따라서 이 설명은 옳습니다.

관련 개념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 당사자능력이란 등기부상의 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의미합니다. 자연인, 법인뿐만 아니라 법인 아닌 사단과 재단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당사자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민법상 조합, 행정조직으로서의 읍·면, 그리고 시설물로서의 학교 등은 독립된 권리주체성이 없어 당사자능력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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