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乙과 乙 소유 A건물 전부에 대해 전세금 5억원, 기간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등기관은 전세금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②등기관은 존속기간을 기록하여야 한다.
- ③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에 등기관은 양도액을 기록한다.
- ④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건물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법정갱신이 된 경우, 甲은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전세권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
- ⑤전세권설정등기가 된 후에 甲과 丙이 A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전세계약에 따라 전전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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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 당사자 사이에서는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갱신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려면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전세금은 전세권의 필수적 요소이므로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 시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합니다.
- ② 존속기간은 전세권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등기관은 전세권설정등기 시 이를 기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도 유효하며 이때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③ 전세금반환채권의 일부 양도를 원인으로 전세권 일부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양도된 채권액을 등기기록에 기록하여야 그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 ④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갱신에 따른 존속기간 연장 등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정갱신된 전세권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한다면, 저당권자가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존속기간 연장 변경등기를 먼저 마쳐야 합니다.
- ⑤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전세권의 목적이 되는 부분을 특정하기 위하여 그 부분을 표시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관련 개념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며, 나중에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해 후순위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 시에는 전세금과 존속기간(약정된 경우)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필수적 등기사항입니다. 특히 건물 전세권의 법정갱신은 등기 없이도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갱신된 내용을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